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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여행 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여행비를 적립금 형식으로 지원하며,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회사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총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