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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란?

고유가지원금 2차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는 쉽게 말해 전체 국민을 소득 수준대로 줄 세웠을 때, 아래쪽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인이 “나는 월급이 얼마니까 대상이다”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가구 구성, 소득·재산 자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비슷해 보여도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도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라고 해서 무조건 월소득 몇 만 원 이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중산층 이하까지 넓게 포함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조회하거나 지자체·카드사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39만원 이하)으로 적용해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32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소득 하위 70%는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국민 다수가 포함되는 기준이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